자영업자로 지내다보면 변수가 많아서 갑자기 가계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근로자여도 회사의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월급을 받기도 하구요.
오늘은 버는 돈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워진 분들을 위한 정보를 전달해드릴게요.
바로 근로·자녀장려금입니다.
소득이 적어서 생활하기 궁핍해진 분들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드리는 복지 서비스인데요.
생활에 소득을 충당해드리고 자녀의 양육비를 지원하여 가계의 부담을 덜어드려요.
근로·자녀장려금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해여
근로의 의욕을 증진시키고 소득과 자녀양육비를 현금 형태로 지원한다.
지원대상
신청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면 신청가능합니다.
여기서 가구원이란, 함께 살고 있는 가족으로 동일한 주소지에 함께 살고 있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신청자와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 등이 해당되는 거예요.
가족분들의 모든 재산의 합계액을 보는 거라서 꼼꼼히 따져봐야겠죠?
재산정도에 따라 장려금은 차등 지급이 됩니다.
재산합계약 1.7억 미만 | 해당 장려금의 100% 지급 |
재산합계액 1.7억 이상 |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
만약, 장려금을 신청한 이에게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한 후 지급됩니다.
선정기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종교인이시라면 종교소득이 있는 분이시라면
아래 선정기준의 요건을 갖춰야 장려금신청이 가능하답니다.
공통사항 요건 |
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과 혼인한 분도 포함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분도 포함됩니다. |
2)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는 안됩니다. | |
3)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나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체를 운영중이시라면 지원받기는 어렵습니다. |
우선 이 공통사항 요건은 모두 충족되신 분들 중에서 아래 요건에 따라 선정됩니다.
아래 요건까지 꼼꼼하게 살펴봐주세요.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근로장려금 요건 |
1) 가족 구성에 따른 구분 ①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②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부양자녀: 18세 미만으로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부양부모: 70세 이상으로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③ 맞벌이가구: 배우자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2) 소득 요건에 따른 구분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 * 총 소득 기준금액 - 단독가구 2,200만원 - 홑벌이가구 3,200만원 - 맞벌이가구 3,8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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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 요건에 따른 구분 전년도부터 현재까지의 가구원 소유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예금 등 모든 재산 합계를 따져보았을 때 총 2.4억원 미만일 것. |
자녀장려금 선정기준
자녀장려금 요건 |
1)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
2)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모두 소득이 4,000만원 미만 | |
3) 전년도부터 현재까지의 가구원 소유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예금 등 모든 재산 합계를 따져보았을 때 총 2.4억원 미만일 것. |
장려금 내용
부부의 총 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차등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이렇게 지급됩니다.
단독가구 | 총급여액 등 400만원 미만 : 총금여액× 400분의 165 |
총급여액 등 400~900만원 미만 : 165만원 | |
총급여액 등 900~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총급여액 등-900만원)×1,100분의 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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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가구 | 총급여액 등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700분의 285 |
총급여액 등 700~1,400만원 미만 : 285만원 | |
총급여액 등 1400만원~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총급여액 등-1,400만원)×1,600분의 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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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가구 | 총급여액 등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800분의 330 |
총급여액 등 800만원~1,700만원 미만 : 330만원 | |
총급여액 등 1,700만원~3,800만원 미만 : 330만원 - (총급여액 등-1,700만원)×1,900분의 330 |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80만원이 지급됩니다.
홑벌이가구 | 총급여액 등 2,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 80만원 |
총급여액 등 2,100만원~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 ((80만원-(총급여액 등-2,100만원)×1,900분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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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가구 | 총급여액 등 2,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 70만원 |
총급여액 등 2,500만원~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 ((80만원-(총급여액 등-2,500만원)×1,500분의 20)) |
가족의 총급여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잘 살펴보시고 계산해보시면 좋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은 홈페이지 신청이나 모바일앱, 전화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인터넷 신청 | 홈텍스(www.hometax.go.kr)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제가 직접 들어가보니 은근 찾기 어렵더라구요.
상단 메뉴에 장려금이라고 되어 있는걸 찾으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관할세무소에서 서비스 신청이 접수되면 조사 및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혹시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시면 전화로 문의주세요.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44-9944
-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126
갑작스럽게 생활이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중꺽마가 아니라 중꺽그마라고 하죠.
맞아요!
중요한 건 꺽이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중요한 건 꺽여도 그냥 하는 마음이랍니다.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