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완 좋은 따람이입니다.
2024년 1월 들어오자마자
아이돌봄 지원사업 소득재판정을 받으라는 연락이 오더라고요.
직장을 그만둬서 연락온건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아이돌봄 지원사업 혜택을 받고 있으신 분 모두
2024년 1월 중으로 소득재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2023년 12월에 신청을 하고 2024년 1월에 판정결정이 난 사람도
2024년 1월에 소득재판정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앗, 아이 돌봄 지원사업 소득재판정 신청건 설명에 앞서서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먼저 간략하게 먼저 설명드릴게요.
아이돌봄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
시간제 서비스, 영아종일제 서비스, 질병감염 아동지원, 기관 연계 서비스가 있고요.
이번부터 긴급 단시간 서비스가 추가되었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형태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가', '나', '다' 형으로 유형이 판정되고요.
유형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원되는데요.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기관에게 전달되는 형이에요.
아이돌봄 서비스 추가설명
물론 지원금 100%로 할 수 없고요.
가정에 어느 정도 부담금은 있어요!
저의 경우에는 기본 2시간 이용 시 하루에 2만 원 정도 소요되었답니다.
그런데 이번부터 지원금 정책이 전면적으로 바뀐 것인지
아이돌봄 지원사업 소득재판정 신청을 하라고 연락이 온 거네요.
아이돌봄지원사업 소득재판정 신청안내
2024년 기준으로 아이돌봄 지원사업 소득재판정이 필요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이자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자들은
반드시 신청기간 내 재판을 신청해야 한다고 하네요.
신청대상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가', '나', '다'형) 및
2024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가정
정부지원 소득재판정 기간
2024년 1월 1일(월)~ 1월 31일(수)
만약 신청기간 내 소득재판정을 받지 않으신다면
2024년 2월 1일부터 정부지원이 중단된다고 하네요.
그러니 반드시 기간 내 재판정받으셔야겠죠?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인터넷 신청 | 복지로(bokjiro.go.kr)에 접속하여 정부지원 재판정 신청. 복지로 > 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아이돌봄서비스 선택 후 신청. (소득재판정에 대한 별도의 메뉴는 없습니다) |
유의사항
- 2024년 1월 서비스는 기존 유형대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아동 판정 유형이 변경되면 이용요금이 재계산되니 서비스제공기관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 소득재판정 신청일은 2024년 1월이어야 합니다.
(2023년 12월에 판정되어 판정전송일이 2024년 1월이어도 미판정으로 간주됩니다.)
-소득재판정 신청은 1월 31일(수)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1월 중에 정부지원 결정정보가 전송되지 않을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1월 22일(월)까지 신청을 권장합니다.
기간이 다소 빠듯하네요.^^;
첨부파일
파일 하나 올려드릴게요.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입니다.
이거 보시면 가족의 소득 수준에 따라 어떤 유형으로 판정이 나실지
대충은 감잡을 수 있으실 거예요.
작년까지 워킹맘이었던 저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통해서
아이의 유치원 하원시간과 퇴근시간 사이의 공백을 채웠는데요.
사실 모르는 사람을 집으로 부르기가 처음에는 많이 망설여졌어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어떻게든 지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이도 힘들어하고 가족들도 어쩔 수 없는 희생을 하고 있고
저 역시 마음고생하고. 모두가 힘들더라고요...
제가 일을 하는 목적이 아이랑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였는데
일을 해서 아이가 불행해지다니 아이러니했답니다.
그때 맘고생하고 별의 별일들이 생긴 것을 돌이켜보니
여전히 씁쓸한 기분이 드네요.
그래서 진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받았는데요.ㅠㅠ
다행히 제가 운이 좋은 편이었는지 정말 좋은 선생님이 배정되었고
아이도 좋아하고 저도 마음이 놓여 업무에 좀 더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일을 그만두고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을 안하게 되면서
그 선생님과 연이 끊어졌지만 여전히 은인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 아이한테도 저한테도 정말 잘해주셨거든요 ㅠㅠ
아이가 아직도 가끔 그 선생님이 생각난다고 말할 정도예요.
아마 전 다음에도 육아공백이 생기는 상황이 온다면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이용하게 될 것 같아요!
홈페이지도 연결해 둘게요!
더 필요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히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그 외 홈페이지 이용에 대한 문의는 1577-8136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주중 9~18시 사이 전화가능하고요. 주말과 공휴일은 쉰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생활정보로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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