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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생활정보! 꼭 알아두기

출산휴가의 모든 것! 알아보아요

by 따람이 2024. 1. 17.

 

출산을 앞두신 직장인이시라면 이 포스팅에 집중해주세요. 

바쁜 업무와 현생을 살다보면 출산휴가 알아볼 시간 없으시죠?

(저는 그랬습니다만...아무것도 알아보지 못하고 출산한 1인...ㅋ)

 

수완 좋은 따람이가 출산휴가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해드릴게요. 

 

우선 임신한 근로자라면 ①출산을 앞두고, 그리고 ②출산한 이후에

출산전후휴가를 쓸 수 있답니다. 

 

그리고 어쩔수 없이 유산이라든지 사산이 되셨더라도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답니다. 

 

이러한 휴가기간에는 업무를 봤던 때와 큰 차이가 없는 월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이건 말씀드릴게요!!

개인이 준비할 서류는 없답니다...!! (개꿀) 

대부분 회사에서 준비해야 할 부분이라... 

단지 업무에 지장가지 않도록 사업장에 미리미리 알려드리는 게 낫겠죠?  

 

 

출산전후휴가

회사에서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을 앞두고, 그리고 출산한 이후에

총 90일(쌍둥이 이상은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지원해야 합니다. 

이 중 45일(쌍둥이 이상은 60일)은 반드시 출산 이후에 사용할 수 있답니다. 

좀 어렵게 느껴지신가요?

 

그러니까 출산을 앞두고 45일전부터 휴가를 쓰실 수는 있지만 

출산을 하루앞둔 날까지 일을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출산한 이후에 90일(쌍둥이 이상 120일) 모두를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한 이후에는 반드시 45일 이상 쉬어야한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출산을 앞두고 1일~45일까지만 휴가 가능 

-출산한 이후에는 남아있는 휴가기간 동안 휴가가능(45일은 필수)

 

이제 헷갈리지 않으시죠?

 

출산하기 전에 몸이 많이 무겁고 힘드시겠지만 일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출산을 하시게 되면 산모도 많이 힘들고 아이도 돌봐야하기 때문에

반드시 쉬어야한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근로자가 받고 있던 임금의 수준과 회사의 규모, 실제 휴가기간에 따라 달라진답니다.

 

특히 근무기간이 6~7개월인 경우에는

무급휴가 제외하고 근무기간 180일을 다 채우지 못했다면 돈을 받지 못하기도 하니 

참고하시고 먼저 확인바랍니다. 

 

더불어 출산급여계산기가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면 좋겠죠?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imulate11.do?currentPageNo=1&recordCountPerPage=10&upprSystClId=SC00000244&systClId=SC00000246&systId=SI00000406&systCnntId=CI00001662

 

고용정책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만족도 자료는 보다 정확한 자동답변 자료를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www.work24.go.kr

 

 

유산·사산휴가

회사에서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했고 그 일을 청구하다면

임신기간에 따라 5일~90일까지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한답니다. 

 

단, 임신중절 수술로 유산한경우에는 법적 유산휴가는 부여되지 않아요. 

급여는 출산전후휴가급여와 동일하답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그리고 또 한 가지!

근로자가 배우가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10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답니다.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1회 분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론 분활 사용시에도 출산직후 90일 사이에만 사용가능합니다.)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우선 최초 5일은

정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액 401,910원)을 지원합니다. 

상한액을 넘긴다면 그 차액은 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나머지 5일의 급여는 회사에서 전액 지급합니다. 

 


 

 

배우자마다 케바케이긴 한데요.

제가 조리원에 있을 때 보니까 남편들은

대부분 3일~일주일 정도 머무는 것 같더라구요. 

 

요즘은 대부분 조리원으로 바로 들어가버리니까

딱히 남편이 처리해야 할 일은 없기도 합니다. 

 

남편들 대부분 약속잡고 축하받으며 술(?)먹고 다니는.... 

고생은 산모가 하지 남편이 하지 않는다구요... ^^네? 

 

몸도 안 좋고 수면시간 부족해서 가뜩이나 힘든 부인을 두고

즐겁게 축하나 받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자니 

부아가 치민... 

 

하지만 그들(?)도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휴가를 받는다니

알려는 드릴게요. 

 

우선 회사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8조의2제5항)

 

또한 근로자가 배우가 출산휴가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제출 등 필요한 모든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 71조, 제 77조의5) 

 

 

신청서 올려드릴게요!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배우자출산휴가 모두 이 신청서면 OK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등+(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배우자+출산휴가)+신청서.hwp
0.08MB

 

 

 

덧붙여 

근로자가 아니시라서 출산전후휴가를 못 쓴다고 생각하신가요?

 '예술인 출산급여' 또는 '노무제공자 출산급여' 대상이실 수 있어요!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이기거나,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여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대상자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긴 관계로 다음 포스팅에 올려드릴게요! 

 

 

 

출산 앞두신 산모님! 예비아빠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예쁜 아가랑 행복하게 지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