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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생활정보! 꼭 알아두기

긴급·단시간 아이돌봄 서비스 필요한가요?

by 따람이 2024. 1. 13.

워킹맘으로 살게 되면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저 역시 워킹맘으로 살아봐서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아이가 아프거나,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인이 되곤 했지요. 

 

하지만 이제 조금 나아지려나요? 

예상치 못한 야근의 순간이 찾아오거나 긴급한 출장이 잡혔을때 생기는 양육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단시간 아이돌봄 서비스가 우선 약 3개월 시범 운영된다고 하네요. 

 

긴급 돌봄은 서비스 시작 2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되구요. 

단기 돌봄은 1회 2시간에서 1시간 서비스 이용으로 개선된다는 게 요지입니다. 

 

긴급·단시간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긴급하게 이동하는 점 등을 고려해서

가구별로 기본 요금에 건당 4,500원의 추가비용이 더 부담하게 되네요. 

 

서비스는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이나 아이돌봄 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우선 아이돌봄서비스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수완 좋은 따람이가 설명해 드릴게요.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아이돌봄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의 공백이 생긴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해소에 도움을 줌

 

아이돌봄 활동의 범위

-학교 및 보육시설로 등·하원 및 준비물 등을 보조하는 일

-보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단, 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하며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데워주는 행위만 가능)

-돌봄 중 아동의 고열, 복통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도보,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동행은 가능(사전 협의 필요하며 발생 비용은 이용자가 전액 부담)

-거주지 내의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서 가벼운 놀이활동은 가능

(아동의 건강상태, 돌보미의 건강, 날씨 등을 고려하며 이용가정과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기간이 서로 협의해야함)

(키즈카페 등 일부 유료시설 동행은 제한될 수 있음)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은 매일 이용 가정에 전달하는 일  

 

저도 워킹맘일 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했답니다. 

이용 전에는 모르는 사람을 집에 들이는 일부터 아이와의 관계 등이 걱정되어서 힘들었는데요.  

운 좋게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나 부족한 육아공백을 채워나갔답니다. 

혹시 아이돌봄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저한테 따로 물어봐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릴게요! 

경험을 공유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신설된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에 대해 알아볼까요? 

 

긴급·단시간 아이돌봄 서비스란?

여성가족부가 예상치 못한 야근이나 출장 등으로 발생하는 맞벌이 가구의 양육공백 해소를 위해 나섰습니다. 

바로 긴급·단시간 아이돌봄 서비스인데요. 기간은 2023년 12월 20일(수)부터 약 3개월 운영하기로 했답니다. 

 

사업내용

-긴급돌봄 : 서비스 시작 2시간 전까지 신청 (기존: 서비스 시작 4시간 전까지 신청)

-단시간돌봄 : 1회 1시간 서비스 이용(기존: 2시간 이상 서비스 이용가능)

이용요금

시간당 기본요금(2023년 기준 11,080원) + 신청건당 4,500원(이용자 추가부담) 

시범기간 

2023년 12월 20일(수)~ 3개월간

신청방법

아이돌봄 이용자 홈페이지(idolbom.go.kr) 또는 아이돌봄서비스 앱에서 신청

 

 

현재 아이돌봄서비스는 서비스 신청 시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이용가정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서비스 시작 4시간 전까지 신청하도록 운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계획하지 못한 야근이나 출장 등으로 돌봄 공백이 생기는 가정에게는

4시간 전 시청제한으로는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나 봐요. 

보다 긴급한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답니다. 

 

더불어 등·허교 등 짧은 시간의 돌봄만 필요한 가정도 있잖아요. 

그런 가정들은 최소 이용시간인 2시간을 모두 사용하지 않거든요.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단시간(1시간) 돌봄 서비스도 도입한다네요. 

그렇게 되면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아이돌보미가 긴급하게 이동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 기본 이용요금(소득기준별 상이)에 건당 4,500원의 추가 비용을 부가한다고 합니다. 

추가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는 거고요. 

 

그 밖에 변경되는 점

1. 그동안은 이용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용요금을 차등하여 지원해 옴

2024년부터는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할 예정

2.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부모

이용요금의 10%만 부담할 예정

3. 아이돌보미 처우개선과 서비스 공급확대를 위해 활동수당 인상 예정

2023년 대비 5% 인상(10,110원)

 

 

2024년이 밝아오면서 많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엄마인 따람이 눈에는 이런 정책 먼저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네요.  

앞으로 더 멋진 미래로 나아갈 부모님들을 응원합니다.